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노2754]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1: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소제동 쪽으로 용전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