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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85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61,961원과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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