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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6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3개월 여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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