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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년경에는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횟집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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