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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7구단18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9. 3.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7.경 일하던 중 동료 B의 눈 아래 부분을 다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B가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전화로 협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원고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으로 원고가 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위협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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