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출연시점 이후에 공익사업의 이사로 등재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30 | 상증 | 1994-07-06
문서번호
재삼46014-1830 (1994.07.06)
세목
상증
요 지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이전부터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어 있었고 상속재산을 출연한 시점에도 이사로 되어 있을때 상속세가 부과되기전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직을 퇴임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