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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7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21:00 경 파주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인 ‘C ’에서 청소년인 D( 만 17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소년 5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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