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4.경부터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채무상환 독촉장, 법적조치 착수일정 안내 통지서, 채권가압류 예정 통보 및 재산명시신청 예정통보 서류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그 무렵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1. 14.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5. 15.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5. 20.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3. 5. 2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7. 1.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24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정본을 발급받고, 2019. 7. 9.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았다. 4) 피고는 2019. 7. 11.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