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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14033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2. 3. 27.부터 2013. 2. 25.까지의 대여금 합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나.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와 공모하여 ‘피고 C가 상속받게 된 토지의 명의이전비용이 급히 필요하여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총 9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거나 적어도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위 대여금 9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갑 제1,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여 원고와 피고 C간 소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사실, 피고 C가 2012. 3. 27.부터 2013. 2. 25.까지 원고로부터 총 9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피고 B이 피고 C와 함께 원고에게 위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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