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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7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77』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456』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자본금, 사무실, 직원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18.경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며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그 직원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내이사 A’로 기재된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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