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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1:1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을 비롯하여 2001년 이후의 것만 보더라도 2011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모두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더욱이 위의 실형 전력들로 인하여 아직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출소 이후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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