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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에 따른 사용인의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 시 이에 대한 소득처분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70 | 법인 | 1993-04-29
문서번호

법인46012-1170 (1993.04.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 불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2. 이 해석은 종전 해석(법인22601-116, 1988.01.18)이 1992.10.28(법인22601-2305) 변경된 것으로 변경된 해석의 시행일(1992.10.28)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붙임 :※ 법인22601-116, 1988.01.18※ 법인22601-2305, 1992.10.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환경보전법 및 행정처분명령(조업중지)위반으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각각 벌과금이 부과된 경우

-> 대표자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 대표자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는 아님.

관세법 제181조 위반을 이유로 종업원(대표자포함) 개인에게 추징금이 부과굄

(법인이 대납할 예정임.)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 제137조의 면허

->물품수출입시 세관장 신고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함.

이 경우 소득처분 방법

* 개인 집행유예 : (물수 & 추징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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