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50391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25,338원과 그 중 35,792,486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25,338원과 그 중 35,792,486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