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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09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6,200원과 그 중 21,678,81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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