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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8 2018고단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곡로 161-21에 있는 동 곡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 게임 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 5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락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7.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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