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997 (1990.05.01)
세목
소득
요 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2,3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2. 질의4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3. 붙임※ 법인22601-2914, 1989.08.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시 다음중 어느것이 비과세 금액이 되는지 고견을 듣고져 하오니 회시 바라나이다.
단체협약상 1일 9시간 근무에 기본급12992원, 현장근로수당 2436월, 야간근로수당(오전근무) 1624월 (오후근무) 2436월, 승부수당 1624원을 포함하여 오전근무시 18676원, 오후근무시 19488원을 받으며, 휴일근무시는 상기금액에 기본급12992원, 승무수당 1624원의 50%인 7308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임금협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문1. 휴일근로를 제공함으로 받은 당일임금 18676원 또는 19488원에 50% 할증금액 7308원을 가산한 25984원(오전근무시)또는 26796원(오후근무시)를 비과세로 해야 하는지, 또한 휴일에 오전, 오후 계속 근무하였을 시 52780원을 비과세로 해야 하는지
문2.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받은 당일 임금(오전근무시) 18676원이나 (오후근무시) 19488원만 비과세 해야 하는지
문3. 기본급(단체협약상 통상임금) 12992원에 50%할증금액 7308원을 가산한(20300원)을 비과세로 해야 하는지
문3. 1주일에 특정일을 주휴일로 미리 정하여 놓고 주중에 결근으로 주간 개근을 하지 못하여 근거법 제4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 수당은 발생치 않을 경우 지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임금에 대하여 과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고견은 여하 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