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12,533,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8. 말경 있었던 원금 충당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원금이 모두 소멸하였고, 그 이후 잔존 이자를 추가로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변제액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한 후 남아있는 피담보채무액을 185,229,01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85,229,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쌍방의 항소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변제액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변제금액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은 초과 지급된 것으로서 각 변제 시에 원금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여 남아있는 피담보채무액을 106,490,218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6,490,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한 쌍방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각 변제 시에 원금에 변제충당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