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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226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2,946원과 그 중 17,574,246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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