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D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및 면책 약관 조항 1)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 피보험 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이 사건 병원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보험사고) 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즉 시설소유( 관리) 자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시설소유( 관리) 자 특별 약관 제 2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열거하면서 제 19호에서 ‘ 의사( 한의 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 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들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면책조항’ 이라 한다). 다.
망인의 추락 사망사고 발생 1)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6년 경 및 2017년 경 알코올 의존 증후군,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등으로 J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2018. 1. 19. 다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찾았다.
2)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F은 2018. 1. 19. 17:34 경 망 인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증상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이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도 여서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