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 또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중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차된 차량에서 차량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00:57경 광주 남구 Y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며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 곳 Z동 지하주차장 7~8라인에 이르러,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피해자 AA 소유의 AB 투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내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1. 2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A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Y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남 곡성군 AC에 있는 AD 앞 노상까지 약 57km 가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