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덕군 B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주민공동체)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경북 영덕군 C 임야 11,908평은 토지조사를 거쳐 일제강점기인 1913. 7. 15. ‘D동(D洞)’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64. 12. 12. 접수 제3106호로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임야는 여러 차례의 분할, 지목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일제강점기인 1914. 3.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D동(D洞)과 E동(E洞)이 있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하나의 D동이 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D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F구로 분할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B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E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G구로 분할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H리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D동과 원고는 동일한 법적 주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어떤 임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