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497 (1992.07.09)
세목
법인
요 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나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 1973.01 :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인가를 받아 화물트럭정류장사업운영(○○동 소재 : 구 ○○터미날)
ㆍ 1988.11.30 : 도심부적격시설로 판정,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서울시고시 제921호 : 화물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정류장)
ㆍ 1989.05.18 : 화물자동차정류장 폐쇄
ㆍ 1990.07.01~현재 :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중(정류장시설은 가건물임)
(○○시외버스터미날 이전)
ㆍ 1991.01.30~현재 : 도시계획사업인가내용(자동차장류장법 7조)에 따라 정류장시설건축준비중임
[질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초 ○○터미날
○○트럭터미날
→
1987 각각 ○○
에서 인수
⇒
1990.12.06 합병
(○○터미날)
⇒ (○○유통)을
흡수합병
⇒ “○○종합유통”으로 상호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