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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을 경우 과세이연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16 | 법인 | 2010-04-26
문서번호

법인세과-416(2010.4.2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함에 따라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은 분할법인이 수행한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함에 따라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은 분할법인이 수행한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2개 이상의 승계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승계받은 각 사업별 계속 및 폐지의 판정은 공통사업에 사용한 당해 자산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가액을 승계한 각 사업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별 승계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분할신설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승계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승계한 2개 이상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폐지 사업부문 양도차익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래 사업형태로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당해 사업 전체를물적분할 하고자 함(분할법인은 지주회사 형태로 존속할 예정임)

(1) 활동 1

•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을 당사 보유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에 하역하는 작업

• 주 계약자인 선사와 독립적인 하역업무계약 체결(서비스단위 A)

(2) 활동2

• 터미널에 하역된 컨테이너화물을 질의법인 보유 육상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부두 인근 지역에 위치한 Off-dock CY(Container Yard)까지 이송

• 주 계약자인 선사와 터미널-CY간 운송셔틀 및 CY/CFS(ContainerFreight Station)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계약체결(서비스단위 B)

(3) 활동3

• 터미널로부터 화물차량으로 이송된 컨테이너화물은 CY에도착 후질의법인 보유 상하차 작업장비를 이용해 적재장소에 하차되어 보관

•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 선사 소유의 빈 컨테이너의 보관 및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컨테이너의 수리 및 세척(Cleaning) 서비스등이 제공

•냉장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특수 냉장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냉장보관 및 예냉(Pre-cool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

•주 계약자인 선사와 터미널-CY간 운송셔틀 및 CY/CFS작업에 대한포괄적인 업무계약체결(서비스단위 B)

(3-1) 활동3-1

•터미널로부터 이송된 컨테이너 화물 중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화물이 함께 packing되어 있는 화물인 경우, 컨테이너가 하차되기 전CY 내 위치한 CFS으로 이동하여 개별 화주별 화물로 Stripping (또는 Unstuffing: 화물을 꺼내는 작업)됨

• CFS에서 Stripping(또는 Unstuffing)된 화물은 다른 일반 CY화물과 동일하게 보관 등의 서비스가 제공

• 주 계약자인 선사와 터미널-CY간 운송셔틀 및 CY/CFS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계약체결(서비스단위 B)

(4) 활동4

•CY에 일정기간 보관된 컨테이너화물이 질의법인 보유 화물운송차량에다시 상차되어 화주 공장으로 이송되어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화물전달

• 주 계약자인 화주와 CY-화주공장 간 독립적인 화물운송계약 체결(서비스단위 C)

(5) 활동5

• 물류센터를 보유한 질의법인은 재고시설 등을 보유하지 못한 화주로부터 화물에 대한 유통 전반 업무(보관, 재고관리, 유통)를 위탁받아 화주의 물류활동을 대행함

• 수입화물 또는 화주 공장으로부터 이송된 화물은 물류센터에 입고되어 창고의 일정면적 장소에 보관되어 일반적인 재고관리가 이루어짐

•주 계약자인 화주와 보관∙재고관리∙배송 등 종합물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단위 D)

(6) 활동6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은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주의개별 거래처에 배송(Distribution)됨

• 화물배송은 질의법인과 계약된 지입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화물전문배송업체 등에 배송업무를 의뢰하여 Distribution 서비스를 제공

•주 계약자인 화주와 보관∙재고관리∙배송 등 종합물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단위 D)

□ 질의요지

1)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상기의 산업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기준으로 승계사업(법령§83④ 및 법령§80③⑥)을 적용하는 방법

(갑설) 통계청 해석에 따라 주된산업활동을 승계사업으로 적용

(을설) 통계청 해석과 무관하게 법인세법은 서비스 단위로 분류

(병설) 전체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활동별 기능에 따라 분류

2)승계사업이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승계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자산을 처분할 경우 승계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비율 산정방법

(갑설) 승계사업 중 주된 사업 자산으로 보아 처분비율 산정

(을설) 승계한 각 사업별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분비율 산정

3) 사업의 고정자산 처분이 승계한 2개 이상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폐지에 해당될 경우 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방법

(갑설) 승계사업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적용

(을설) 승계사업 중 해당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배제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09. 12. 31. 제목개정)

①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중략)

④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중략)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2009. 2. 4. 개정)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2.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중략)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는 기간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중략)

②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1999. 5. 24. 개정)

2. 현금ㆍ예금 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1999. 5. 24. 개정)

4.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1999. 5. 24. 개정)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009. 3. 30.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2.본점 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 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1999. 5. 24. 개정)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1999. 5. 24. 개정)

③법 제113조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9. 3.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關聯例規】

○ 통계청 통계기준팀-585(2010.3.19.)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단위별로 산업을 분류하고 있으며, 통계단위에는 기업체 단위, 사업체 단위 등이 있으며, 기업체 단위는 소속 사업체 단위들의 부가가치를 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상업분류가 결정됩니다. 질의한 「종합물류기업의 산업 활동」은 주된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된 활동은 기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또는 종업원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활동 2, 활동 4, 활동 6 : 총매출의 47%)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4931 화물자동차 운송업”

○ 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것(활동 1 : 총 매출의 28%)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2942 수상화물 취급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활동 3, 활동 5 : 총 매출의 18%)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 법인-1690(2008.07.23)

【질의】

회사는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분할 전 회사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4644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에 해당됨. 한편, 인저분할 후 판매회사가 제조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판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의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4610 상품 중개업”에 해당할 것임.

상기와 같이 분할 후 판매회사가 제조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통하여 수탁판매를 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변경되는바 상기 분할특례요건 중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승계한 사업의 계속 영위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회사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판매회사가 판매대행계약을 통하여 수탁판매를 하는 것은 분할로 인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계약사항일 뿐 분할 전과 비교하여 분할 후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을설〉분할 전 회사는 판매시 “4644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분할 후 판매회사는 “4610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상이함.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승계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784(2006.09.13)

【질의】

분할당시 승계된 13개의 주유소(11개-소매업 직접운영, 2개-임대업) 중 1개의 임대주유소가 임대기간 만료되어 임대종료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직접운영하는 경우(12개-소매업 직접운영, 1개-임대업)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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