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1150 (2000.08.03)
세목
국기
요 지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산업기본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등】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산업기본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등)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출자되는 자금을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의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합은 등록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출자자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금액을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전문회사는 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ㆍ1ㆍ12]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537,1999.11.25
【질의】
(상황)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회사임.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국내외의 자금을 출자받아 운영하는 조합임.
(질의)
현재 일선 세무서에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등록증(납세번호증)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격 없는 세무상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수 없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22601-1338,1989.04.11
【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조합에 배당을 지급시 조합원이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함.
【회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1) 개인조합원에 귀속되는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투자조합이 그 개인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함.
(2) 법인조합원에 귀속되는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투자조합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제39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함.
2. 투자조합에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원천징수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