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0 2019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6.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익산시 B 아파트 앞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부여군 D에 채석허가를 받았고, 2011. 12. 17.부터 2012. 5. 30.까지 채석을 진행하려는 데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매월 중순 석재 납품 처로부터 기성 금을 받아 반환하고 추가적으로 1루 베 당 1,000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석허가를 받은 바 없고 위 토지에 채석허가를 받은 E과 석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으며, E 역시 채취한 석재를 호남 고속 철도 F 노반시설공사 성토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2011. 9. 30. 허가기간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자기앞 수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 참고인 E 담당직원 전화 진술 청취), 토석 채취허가 통보 서 사본,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토석 채취 허가 여부 및 금원 교부 일 관련), 협의 서( 약정서) 사본, 영수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