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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6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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