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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소득-0953 | 소득 | 2015-06-24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953 (2015. 06. 24)

세목

소득

요 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금융소득 등으로 인해 추가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질의자 A의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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