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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 구 구룡 4길 18-3 반야 월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 1길 27 공주 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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