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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2누34176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 13호증의 기재까지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중 “피고가 2011.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부분을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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