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90,41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된 사실, 경기저축은행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경기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4192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3. 29. 경기저축은행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나41725호) 및 상고(대법원 2007다49908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81,990,410원 및 그 중 원금 55,000,000원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경기저축은행이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