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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3278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8,266,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1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12.부터 2019. 7.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게 합계 38,266,48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C에게 2014. 2.부터 2014. 9.까지 35,004,28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266,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 D에 대한 채무인수연대보증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와 D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 하였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 대금 변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연대하여, 예비적으로 C의 부탁이 없이 채무인수를 한 것이라면 공동하여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인 35,004,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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