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은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아직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입이 이루어졌다면 손금으로 인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의한 대손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기중에 이루어진 회계처리가 과세기간 종료 시점까지 유지되어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만 이를 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②-1 원고는 위 각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하여 채무면제 등을 하는 대신 이를 대손상각 전의 가액으로 출자전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전으로의 환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가액을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전 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위 대손상각 회계처리를 실질적으로 취소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회계처리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