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4.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0-45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E1이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서류 에 적힌 “SPOT업자 주장”이라는 문구를 감안할 때, E1은 원고와 스폿거래를 하였던 업체를 통하여 SK가스의 거래 침탈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1의 영업팀 Y이 2008. 6. 3.경 GS칼텍스의 가격인하 조치와 관련하여 원고, GS칼텍스, S-OIL의 LPG 구매담당자와 통화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판매가격에 따른 정유사 동향 및 대응”이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E1 내부서류’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구분 주요 동향 대응 방안 GS칼텍스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입장 불분명 - 공상 피고를 뜻한다. 대비 가격차별화 표명 - 전년도 평균 수송비용 반영에 따른 가격인하 계약서 : 당사 판매가격 적용 규정 * 6월 가격공문 발송 후에도 별도 반응 없음 GSC 사후정산 요구 시 아래 대응논리 전개 -계약내용준수 : 계약상 당사 대리점판매가격 규정 SKG는 가격조정 여부 검토 중, SKE와 동일가격 유지 원고 GSC와 수입사의 가격차이 발생에 불만 - 일반유 시장경쟁을 예로 들며 LPG 가격 차이발생이 시장경쟁 촉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우려(HD Z) HD의 사후정산 요구 시 SKG와 공동 거시기 * SKG 역시 Small 2사에 대한 거시기 동의 S-OIL GSC 가격수렴 사유 - 내부 Formula 검토결과 GSC 가격 산정 타당 의견 가격차이 계속될 경우 SKG와 거시기하여 구매기준가격 변경(수입사 S-OIL)을 추진 예정 그러나 이 사건 E1 내부서류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E1 내부서류는 Y이 E1의 실무담당자로서 GS칼텍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