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출소일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범죄사실]
『2014고합126』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부터
6. 16. 04:00경까지 익산시 영등동 CGV 영화관 부근에서 위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C(15세)과 그 친구들인 D(15세), E(15세)에게 접근한 후 그들과 함께 치킨집, 노래방을 다니는 방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06:30경 익산시 F아파트2단지 앞 G슈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5세)에게 “친구들인 C과 H을 성폭행하여 2년 동안 교도소에 다녀왔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다”고 말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사유가 기재된 신상정보제출서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익산시 I에서 익산시 J에 있는 K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