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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2고단28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0.경 서울 강북구 C 옥탑 주거지에서 2012. 9. 6.부터

9. 8. 12: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동안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성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입영하여 다른 남자군인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은 부적당한 상태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입영을 기피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위난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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