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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3노3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원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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