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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정당 김제지역 상무위원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제시 J 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ㆍ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에 출마할 K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2014. 1. 14. 14:30경 전북 김제시 K에 있는 ‘L경로당’에 찾아가 경로회원 M 외 20여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번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경로회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전선거운동 인지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원 ~ 15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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