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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351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8.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12. 4. 1. 피고에게 보증금 없이 전차료 월 100,000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4.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얼음과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5년 12월경 D을 통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 기간만료일인 2016. 4. 1.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자 2016.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료를 월 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E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1.까지의 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4. 1.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의 나.

항 기재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8. 4. 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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