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데 다가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