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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있기 전인 2011. 3. 15. 08:10에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순경 V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당시 경찰의 대기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상황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L, M, N, O, P, Q, R, S, T, U 등은 2011. 3. 15. 08:00경 경향신문 빌딩에서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몸자보를 부착하고 집단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동 ‘맥도날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몸자보를 부착한 채 집단 이동하는 것이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길을 막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경찰관들 등에 의하여 저지당하였다.

위 경찰들은 피고인 A 등에게 몸자보를 떼고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은 이를 무시하며 옆 도로로 뛰어드는 등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08:10경 위 ‘맥도날드’ 음식점 앞에서 행진을 차단하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가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순경 V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 등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50미터 정도 더 전진하여 같은 동 한국 씨티은행 서울지점 앞 노상까지 진행하였고, 위 경찰들은 다시 피고인 A 등을 가로막고 일부 도로로 넘어가려는 노조원들을 인도로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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