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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08 2013고단6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2:4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남성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서 춤을 추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슬며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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