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2 (1998.01.0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회 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이하 이와 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50평에 건물 23평 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소유 5년 경과) 그 중 대지를 1/2인 25평(건물의 부분정착)을 명의이전할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되고 그 분할하는 대지에 건물부분이 정착되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지 질의함.
이런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면 법조문에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대지를 분할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함이 명료할 것인데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양도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는 설이 있어 위와 같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