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85,649,685원과 그 중 3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 E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어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뿐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