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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10024 | 법인 | 2001-03-12
문서번호

제도46013-10024 (2001.03.12)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는 법인세법 제52조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 A법인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B법인이 사용하였을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이때 A,B법인 모두 법정관리 중으로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A법인의 보증채무로 계상되었으며 B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 및 결산서에 주채무로 기표하였고 대출금액 및 관련비용, 수익(이자수익)에 대하여는 B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379 (2000.2.10.)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 채권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회사정리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83 (1999.2.2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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