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05 2015가단300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I 전 1,983㎡ 중
가. 피고 B, C, D는 각 3/4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G는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