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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8 2011고정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0. 5. 20.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D식당 앞에 놓여있는 여객 대기용 의자(평벤치 4인용, 퍼시스제품)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높이까지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의자다리 1개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95,534원 상당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재물인 여객 대기용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건, 피해품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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