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308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62,03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B’ 로 각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