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06: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소재 크리스탈주점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로 운전하던 중 위 부근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던 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