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가단1180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3.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C 주택 D 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3,500만 원, 전세기간 2020. 8. 12.까지로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