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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8: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E 소유의 F 라쎄티 차량을 운행하면서 동 장소를 지날 때 피해자 G(58세,남)이 운행하는 H K5 개인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급정차를 함으로써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찾아가 그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서너 차례 밀쳐서 피해자에게 하순부열상 등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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